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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여론조사 결과… 폐지 찬성 48.5%, 반대 4.5%

작성자최** 등록일2024.12.05 조회수23

기사 작성 : 2024. 12. 05. (목)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 대신 교화 및 교육적 처리가 이뤄지거나 보호처분이라 불리는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이 이뤄진다.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어린 소년들이 사회와 법의 처벌을 받기보다는 재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받아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 및 양태가 다양해지면서 촉법소년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와 여론 1>는 촉법소년법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촉법소년 법 폐지 찬반 결과 매우 찬성은 48.5%, 찬성은 36.4%, 매우 반대는 4.5%, 반대는 10.6%로 집계되었다.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은 매우 찬성이 9, 찬성이 12, 반대가 3명 집계되었고 남성은 매우 찬성이 32, 찬성이 1, 반대가 7, 매우 반대 3명이 집계되었다.

 

 
 
 
 
 
 
 
 
촉법소년 법 제도에 따른 처벌 강도에 대한 질문은 잘 안다 39.4%, 모른다 42.4%로 집계되었다. 촉법소년 법의 처벌 연령에 대한 질문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6.1%, 하향 조정해야 한다 40.9%, 촉법소년 법을 폐지해야 한다 53%로 집계되었다.

촉법소년 법에 대해 항목들로 정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중범죄(살인, 강간 등)의 경우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69.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촉법소년 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추가 의견 질문에서 폐지와 연령 조정이 많았고 형량을 킵해 뒀다가 성인 되고 받기’, ‘촉법소년 악용이 너무 심하다’, ‘촉법을 넘어 대한민국 민법이나 형법상 너무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도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촉법소년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촉법소년이 강력범죄 혹은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촉법소년법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촉법소년 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하는 시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목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1126일부터 20241130일까지 구글폼을 이용해 실시됐으며 남자 43, 여자 24명 등 모두 6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성: 미디어와 여론 1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