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1. 전과생 이수학점 관련
♠ 전과(부)에 관한 규정 제7조(학점인정)
① 전과(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에 맞도록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기 취득한 전출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전출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전입 학과(전공)의 과목과 동일한 경우 전입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복수전공 이수학점 관련
♠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6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학점을 별표 1의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에 따라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전공)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편입생이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적대학 인정학점과 별개로, 편입학 이후 소속학과 1전공 및 복수전공학과(2전공) 각각의 학점을 이수해야 함.
- 복수전공자의 경우 공통과목 학점은 1전공으로 채워지며, 2전공으로 인정은 불가능함.
3. 부전공 이수학점 관련
♠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이수학점)
① 부전공 학과(부) 및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부전공 중도에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경우에 한한다.
④ 부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부전공과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