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이메일 제출 : dlwltn1665@gmail.com / 방문제출 : E208
L 출석인정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 학칙 시행세칙 별표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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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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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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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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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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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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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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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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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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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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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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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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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기간 |
*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
나. 제출기한
1)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개강 후 13주차 제출
*모든 서류의 발급일 또한 13주차 이후여야 함
개강 후 13주차인 5. 26.(화)부터 제출하며, 5. 26.(화) 발급 서류부터 인정 ※ 학기 중 취업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함
다. 작성방법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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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법(경로)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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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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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
공문 제출(제출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수합하여 제출) |
학사지원과 |
라. 출석인정신청 승인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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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법(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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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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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
마. 유의사항
1) 전체(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포함)
가)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나)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졸업과목은 출석인정 불가
다)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라) 배재대 공유 교과목 등 타대학 교류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음
마) 각 학과(부)에서는 반드시 오기 및 누락 여부, 도장 여부, 날짜 일치 여부, 개인정보 삭제 등을 확인 후 제출 바람
2)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
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 가능
나)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3) 취업의 경우(취업연계형 교육과정X)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 기준이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보다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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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
인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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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이전 또는 3월 3일 |
3월 3일부터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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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
3월 3일 ~ 3월 19일은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