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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12까지] 특별학점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5.24 조회수99

특별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학시험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특별학점)께선 첨부파일 및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서류(①신청서 및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③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증명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2.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3. 인정기준 : 교양(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가.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나.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다.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라.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마.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단, 재수강 학점취득은 가능)

4. 신청 방법 
   가.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소속 학부(과) 제출
      1) 전공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장 상담 후 인정영역 1전공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2) 복수전공 인정 희망 : 복수전공 학부(과)장 상담 후 (2전공 또는 3전공) 표시 및 복수전공 학부(과)장 경유
      3) 교양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 상담후 전공인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인정영역 교양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 불인정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 시험 성적은 별도 인정 가능)

5. 신청 기간 : 6월 12일까지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6. 특별학점인정 성적처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 처리될 예정이니, 추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증명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