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께선 기한 내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2023.03.27.(월) 17:00까지
2. 신청 대상 : 신청 학기(2023-1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3.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붙임 참고)
4. 인정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 성적 자동처리
나.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다.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5. 신청 방법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첨부파일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부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6. 신청 기간 : 복학 후 1개월 내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