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인권센터 학생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1학기에 미수강한 학생들은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1. 주제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2. 대상 : 목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중 1학기 미수강자
3. 교육방법 :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 / 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음
※1학기에 수강한 학생들은 O 표시, 미수강자는 X 표시(학생 본인만 확인 가능)
※2학기 신·편입생 및 복학생은 10월 별도 공지 이후 수강 가능
4. 기한 : 2022.12.16.(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