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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16 조회수216

2022-1학기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관련 서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2-1학기 입대휴학을 마치고, 군복학하여 재학중인 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능)
2.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3.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 [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 [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3)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 [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4. 신청 방법
1)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
2) 해당 학부(과) :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수합 → 단과대학 수합 → 학사지원과 제출

5. 신청 기간 : 복학 후 1개월 내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2022.03.23.(수)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