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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03 조회수200

본교 취업지원과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나. 변경내용 : [붙임1]의 업무처리기준변경(안)의 변경내용을 반드시 참고


다. 지원내용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라. 제출서류 : [붙임3]의 장학생추천기준 반드시 참고할 것.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6 필수제출, 붙임2의 업무처리기준(안) 52p.참고)
- 취・창업관련 비교과활동 증명서(취업지원과(☎7155) 선택
- 취업관련 해당 자격증 사본 _ 선택
- 창업교과목 이수 확인서류 _ 선택
- 교수추천서 _ 선택


마.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바. 신청기간 : 2022. 3. 3.(목) ~ 3. 31.(목) 18:00


사. 신청방법 : [붙임2]의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아. 문    의 : 취업지원과 ☎ 042-829-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