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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추천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4.08.30 조회수84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나.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학생 신청기간) ’24.9.2.(월) 09:00시 ~ 9.13.(금) 18:00까지

   ○ (학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필요 시 공문 재안내

 

  라.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진로직업지도I, II 이수확인 및 수강확인서(선택)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비교과프로그램 이수증(선택), 창업교과목 이수증 또는 수강확인서(선택), 장학생추천서 등

 

  마. 장학생 추천기준 : 붙임의 장학생 추천기준을 필독하신 후 제출서류 준비

 

  바.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사. 문 의 : 취업지원센터 ☎ 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