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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4.08.07 조회수266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경제적 곤란 등 어려운 학생을 위해 2024-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 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 2024. 8. 5(월) ~ 8. 14(수) 15:00까지

  3. 선발절차 :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4. 면담일자 : 2024. 8. 19(월) ~ 8. 20(화) 개별 면담   

  5.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최대 1,000,000까지)

  6. 신청자격

    가.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7. 지급방법 : 학생통장 지급(공무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처리)

  8. 제출서류(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1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 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23년 8월~2024년 7월)

    나. 신청자 개별서류 (※신청대상 가~바 해당 관련 서류 제출)

     - 가계 실업자의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 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사망의 경우 :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