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의 범위가 확대 됩니다. |
※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