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우리대학은 2020-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100,000원의 생활비성 장학금, 2020-2학기에 계열별 4.08%를 코로나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들어서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부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3여년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임에도 2021학년도 1학기에도 재학생 및 복학생에게도 코로나 특별장학금을 계열별 4.0%를 지급할 것임을 알립니다.
※지급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부 재학생이 2021학년도 1학기를 등록할 경우 ※ 복학자 :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 후 1학기 중에 상기표와 같이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 ※ 지급 제외자 :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규정 제10조 장학금 지급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장학규정 제10조(장학금지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 및 제적 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단, 국가유공자 장학생 본인 및 배우자, 총장격려장학금 수혜자, 임원장학금, 공로장학금, 지정 기탁 적립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한다. 4. 해당 학기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