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2. 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결석하는 학생이 있는 학과(부)에서는 아래사항을 참 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그룹웨어(수신처: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인정사유가 “가”~“바”항목 해당학생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 결재
→증빙서류 첨부하여 그룹웨어로 제출 단, 바 목의 학생자치기구 행사의 공결은 승인하지 않음
나. 제출기한 : 해당사항이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다.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
인 정 사 유 |
인 정 기 간 |
증 빙 서 류 |
가.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
1주 이내 입원기간 |
입원확인서 |
다.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4. 취업한 학생(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학과) 결재 후
취업지원과 경유 → 증빙서류 첨부하여 그룹웨어(학사지원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해당학년도 해당학기의 13주~14주 사이에 제출
(출석인정에 관한 출석 해당기간의 적격 가•부 판단)
다. 인정기간 : 해당기간
라. 증빙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2)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졸업예정증명서
5) 재직증명서 (13~14주 사이의 발급일자로 제출)
5.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출석인정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는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실시간 진행내용이 확인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전 교원에게 공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