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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

공지사항

출결사항과 관련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9.09 조회수326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

2. 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결석하는 학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아래사항을 참 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그룹웨어(수신처: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인정사유가 ”~“항목 해당학생

.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 결재

증빙서류 첨부하여 그룹웨어로 제출 , 바 목의 학생자치기구 행사의 공결은 승인하지 않음

. 제출기한 : 해당사항이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

,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

인 정 사 유

인 정 기 간

증 빙 서 류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1주 이내 입원기간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4. 취업한 학생(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학과) 결재 후

취업지원과 경유 증빙서류 첨부하여 그룹웨어(학사지원과)로 제출

. 제출기한 : 해당학년도 해당학기의 13~14 사이에 제출

(출석인정에 관한 출석 해당기간의 적격 가부 판단)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2)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졸업예정증명서

5) 재직증명서 (13~14주 사이의 발급일자로 제출)

 

5.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출석인정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는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실시간 진행내용이 확인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전 교원에게 공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