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취업계 제출 시 학칙 시행세칙 제 38조 ④항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가 졸업하고자 하
는 마지막 학기일 경우에만 취업계가 인정되는 점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38조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소속 대학(학부), 교학과에 출석인정신청서(첨부
파일 확인,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
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인정 사유 :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마지막학기 즉 졸업예정자만 출석인정)
3. 인정 기간 : 해당기간
4. 증빙서류
1)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첨부파일 확인, 별표 Ⅻ)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졸업예정증명서
4) 재직증명서
붙 임 : 학칙 시행세칙 개정 항목 및 양식 1부. 끝.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는 개강 2주차 이내로제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재직증명서)는 개강일로 부터 13주차(2018.11.19이후로 기간명시된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미 제출시 학점 취소로 졸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신청서 양식 및 유의사항으로 첨부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제출 방법
1. 등기 발송 후 학과사무실 연락
2.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09:00~17:00)
=>위의 두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방법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편의/복지 → 증명서발급
http://www.mokwon.ac.kr/sub040409
* 학과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사회과학대학(E) 208호 광고홍보언론학과사무실 (도안동, 목원대학교)
연락처 : 042-829-7780
* "출석인정신청서" 양식 내 항목
기간 : 2018년 8월 27일(월) ~ 2학기 종강시 까지
인정사유 : 취업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Ⅻ)에는 자신이 이번학기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 및 사이버강의,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받아 인력개발원에 방문하여 도장을 받고
과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강의, 교양 등의 과목 담당 교수님의 싸인 또한 각 교수님이 속하신 단과대 과사나 연구실에 방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먼저, 교수님과 통화 해서, 과사에가서 도장을 받을 것인지 교수님 연구실 방문후 받을 것인지 결정)
1) 학칙시행세칙 제38조 4항의 인정사유가 “가”~“바”항목 해당학생
: 출석인정신청서(별표 XI) 작성 후,
“가”~“바”항목의 증빙서류 첨부하여 과사로 제출
2) 학칙시행세칙 제38조 4항의 인정사유가 “사”항목 해당학생
: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XII) 작성 후, 인력개발원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 “사”항목의 증빙서류 첨부하여 과사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