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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등록금 반환 및 대체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 대체

  • 등록 후 일반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
  • 등록 후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 반환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반환기준표

반환기준표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 자퇴일 기준 반환
  •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는 경우 : 휴학일 기준 반환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 학기개시일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