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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조기졸업

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최대 1년까지 학업 성취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 (졸업이수학점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

신청시기

6학기, 7학기자로서 (해당학기)개강 후 4주 이내에 신청

본교 학사공지, 학사일정 참고

제한사항

편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

  1. 홈페이지 알림마당
  2. 서식자료실(학생) 조기졸업 신청서
    (게시물 번호 : 35)
  3. 조기졸업 관련 서류 출력
  4. 학과(부) 제출

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자(2008입학자까지는 4.0이상인 자)

이수기준-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별표Ⅷ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 참조

교필, 교선, 전공 등 모든 졸업요건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수

졸업학점 이수 – 구분,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1-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내용제공
구분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1-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일반학과(부) 1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과)
170학점 이상 166학점 이상 165학점 이상

사범대학 및 공학교육인증을 실행하는 학과는 2012학년도 이전의 졸업학점을 적용

2012입학자부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이수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함

참고 및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이나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다음 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 신청해야 함
  • 2012입학자부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이수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상학기에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학기제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