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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조기졸업

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최대 1년까지 학업 성취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 (졸업이수학점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

신청시기

6학기, 7학기자로서 (해당학기)개강 후 4주 이내에 신청

본교 학사공지, 학사일정 참고

제한사항

편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

  1. 홈페이지 알림마당
  2. 서식자료실(학생) 조기졸업 신청서
    (게시물 번호 : 35)
  3. 조기졸업 관련 서류 출력
  4. 학과(부) 제출

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자(2008입학자까지는 4.0이상인 자)

이수기준-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별표Ⅷ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 참조

교필, 교선, 전공 등 모든 졸업요건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수

졸업학점 이수 – 구분,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1-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내용제공
구분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1-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2학년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일반학과(부) 1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126학점 이상
사범대학 1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34학점 이상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과)
170학점 이상 166학점 이상 165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2012입학자부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이수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함

참고 및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이나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다음 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 신청해야 함
  • 2012입학자부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이수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상학기에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학기제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