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이란?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주전공 이수를 복수전공(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이수를 말한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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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복수전공 신청→해당 학과로 자동 제출
매학기 학사공지사항 및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학사일정에 여석범위내에서 신청바랍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2학기 이상 등록하고 1학년이상 수료
허용범위
- 일반학과(부) 입학정원의 50%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사범대학 소속학과는 입학정원의 100%이내 (2011학년도 이후부터)
제한사항
- 비사범계 재학생(교직과정이수자 제외)은 사범계 전 학과에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 건축학(5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할 수 없으며, 건축학(5년)전공자도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전형방법
- 일반학과(부) : 누계 평점순
- 사범대학 및 예·체능학과 : 학과전형 점수 성적순
예·체능계 학과로의 전과는 실기고사를 실시함
학점취득
학점취득 –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 2009~2010 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정보 제공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9~2010학년도 입학자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
(일반)복수전공 |
33 |
33 |
33 |
33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
42 |
50 |
50 |
50 |
사회복지학과 |
42 |
42 |
42 |
51 |
※ 예외 : 다른 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경우 선발년도 기준으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편입생이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적대학 인정 학점과 별개로 상기 기준에 따라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복수전공 중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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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알림마당 → 서식자료실(학생) → 복수전공 취소원을 출력 후 작성하여 복수전공 취소하고자 하는 학과로 제출
허용범위
- 소속전공(1전공) 및 복수전공(2전공) 각각의 졸업논문(시험)을 치루어야 함
- 사범계학과(교직과정이수자 포함) 복수전공자는 교원자격증을 2개 발급됨
학위증 표시
제1전공의 학위증에 복수전공(학과)의 학위를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