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본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 신체적,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에게 한 번 더 배움의 기회 부여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가 재입학 지원을 희망하는자
단, 징계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1년 이상 경과후에 허가할 수 있다.
학사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입학원서 및 서약서 본인 작성, 재입학추천서-학과장 및 학장 결재 득할 것)한 후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