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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자퇴

자퇴란?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신청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2. 학적
  3. 학적변동
  4. 자퇴원 출력

자퇴원출력(본인, 보호자, 도장을 날인 후 학과(부)를 경유) → 자퇴원 제출(학사지원과)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고 환불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이 자퇴할 경우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과에 문의바람

    연락처 : (042) 829-7977~9

등록금 반환 안내 – 자퇴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자퇴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아니함

참고 및 유의사항

  • 자퇴한자가 재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음.
  • 재입학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 - 전년도 12월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고)
    • 2학기 재입학 - 해당년도 6월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고)
  • 재입학신청절차 :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재입학원서 및 서약서 본인 작성, 재입학추천서-학과장 및 학장 결재 득할 것)한 후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