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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증거를 포함하여 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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