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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9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7(회의록 공개) 1항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록) 2항에 의거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이상 공개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220127_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