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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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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9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7(회의록 공개) 1항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록) 2항에 의거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이상 공개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12. 26)

작성자 전***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183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