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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방치된 오토바이 자전거 강제 처리 알림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15 조회수3759

1. 우리관리과에서는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거치대 주변에 소유주 불명(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및 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사회과학관 주차장에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소유주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대하여 201811월 30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권리행사(공고)기간: 2018.11.15. ~  2018.11.30.(16일간)
 보관 장소 목원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차장
 강제처리 예정일: 2018 12 01 이후

 . 문의사항 관리처 관리과(829-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