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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교육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법률 지원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7.11.01 조회수4553

 

링크 :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994

 

대학생 등 무료법률구조사업 계획

 

1. 사업목적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졸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배경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망 구축 노력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경제적 여건 악화, 다단계피해, 르바이트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필요

 

3. 무료법률구조사업 내용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가사사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 인력개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