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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간 연장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올 해 1월부터 추진중인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재발급이 2017. 8. 31일까지 교체 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 12. 31일까지 교체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변경 -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 주차불가표지: 별도 기간 설정 없이 연중 수시 교체
○ 교체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주차표지(가능, 불가) 교체 발급
※ 2018. 1. 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붙 임: 1. 장애인자동차표지 일제 교체 안내문 1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기준 및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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