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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2-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최종)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3.11 조회수427

  
2022-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최종) 안내

 

 

1.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최종) : 2022년 3월 14일(월) ~ 3월 25일(금) 까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휴학 예정 학생의 등록금 납부 여부는

        본인의 자율 판단에 따라 결정 (단, 장학금 수혜학생은 휴학 전에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여야 장학금이 유효함)

 

2.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및 출력(재학생 및 복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우측 하단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클릭

           학번 생년월일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 학생본인명의로 개설된 1인 1계좌이므로 타인명 입금가능(인터넷뱅킹, 폰뱅킹, 타은행 송금도 가능)

 

3.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이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변동되므로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의 등록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과목만 남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이상자) 등록금 산정

       가.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졸업학점까지 신청 학점에 따라   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1/6

                                                     4학점 ~ 6학점 - 등록금의 1/3

                                                     7학점 ~ 9학점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졸업학점까지 남은 학점에 따라   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실 납입액이 "0"원인 학생의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중 온라인으로 등록처리요청

    -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www.mokwon.ac.kr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관리등록처리요청

    - 당일 요청한 건은 익일 등록처리완료

 

5.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시 학생 휴대폰으로 즉시 완료문자 발송

 

6. 등록금영수증 출력

    - 가상계좌 입금 다음날(평일기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영수증 출력 가능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우측 하단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클릭

           학번 & 생년월일 등록금영수증 출력

 

7.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실행 : 2022년 2월 21일(월) ~ 등록기간까지

    - 학자금 대출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대출 심사 완료(승인) 후 반드시 대출 실행을 하셔야만 등록금이 납부처리 됩니다.

    - 학자금 대출로 등록하는 학생도 위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출신청 및 실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