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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우리대학교 설치된 10년 이상된 소화기를 아래와 같이 배부하고자 안내 하오니 필요한 교직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불용소화기(10년 이상 경과 된 것)
2. 배부대상 : 교내 교직원 등
3. 배부 사유 :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본교에서 법 이행 과정 중 수거한 불용 소화기를 교직원에게 배부하기 위함(참고 / 불용소화기를 수령하여 교외로 반출하시는 분께서는 소화기에 대한 모든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반출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4. 배부기한 : 2021.01.29.(금) 17:00까지
2020.12.17.(목)
관리처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