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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불용소화기 배부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0.12.17 조회수536

우리대학교 설치된 10년 이상된 소화기를 아래와 같이 배부하고자 안내 하오니 필요한 교직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불용소화기(10년 이상 경과 된 것)

2. 배부대상 : 교내 교직원 등

3. 배부 사유 :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본교에서 법 이행 과정 중 수거한 불용 소화기를 교직원에게 배부하기 위함(참고 / 불용소화기를 수령하여 교외로 반출하시는 분께서는 소화기에 대한 모든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반출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4. 배부기한 : 2021.01.29.() 17:00까지

 

 

2020.12.17.()

관리처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