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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안내]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 및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5.10 조회수51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 및 안전수칙 안내

 

 안전수칙

  •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 지정 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이용
  • 실내 보관 및 무분별한 충전을 금지
  • 교내 운행 시 도로 우측을 이용하며 인도 주행은 절대 금지
  • 주차 무인정산기 통과 시 차단바를 확인 후 저속으로 출입 바랍니다.

 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방법

  • 등록대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 등록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며 운전면허증, 교직원신분증 또는 학생증 확인
  • 등록장소: 교직원(자산관리과-E121호), 학생(학생복지과-N110호)

 기타사항

  • 주차장: 각 관별 광장 입구에 설치 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 충전구역: 신관 생활관 1층 주차장 차량 출입구 양쪽 구역(등록 된 장치만 가능)
  • 기타문의사항: 자산관리과 829-7183, 시설운영과 829-8282, 학생복지과 829-7157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서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구역 위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