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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0-1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3.18 조회수1388


2020-1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우리대학교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2020-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안내합니다.

 

1. 자퇴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2020-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0.03.16.()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0.04.14.()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05.14.(목)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06.15.()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06.16.()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2. 휴학반환

 

 . 개강일부터 7(2020년 5월 1일(금)까지)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반환 문의 : 경리과 042-829-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