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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2.26 조회수1333

우리대학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동법 시행규직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