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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0-1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2.20 조회수1043


2020-1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우리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

 의거, 2020-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퇴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2020-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0.03.02.()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0.03.31.()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05.01.()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06.01.()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06.02.()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2. 휴학반환

 

 . 개강일부터 7(2020년 5월 1일(금)까지)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시점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

      되오,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을 하여야만 자퇴시 전액 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반환 문의 : 경리과 042-829-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