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재학생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발급방법
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출력 -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불필요) -> 하단의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하기
나.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2020. 1. 15(수)부터 교육비 및 기타 연말정산 공제자료 출력가능 - 학부모가 자녀의 공제자료 출력 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아 조회 및 출력가능
2. 기타 참고사항 가. 대학교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단, 본인교육비는 전액공제) 나.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다. 교내외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액 및 학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 라. 학생자율경비, 앨범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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