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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2.09 조회수1212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9 773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6.

인사혁신처장

 

1

선발규모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45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90, 기술분야(이공계열) 55

 

2

선발개요

학교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5. 경우에는 2017.5.1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18.5.12.전 시험)

TEPS

(18.5.12.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 천일 전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인 사람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 TEPS 375(18.5.12.전 시험), TEPS 204(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 FLEX 375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2018. 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9년 및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각 대학은 2020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학 정원

1~500

501~1,000

1,001~2,000

2,001~3,000

3,001명 이상

추천 가능 인원

6

7

8

9

10


대학은 2020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할 것

서류제출 일정 및 기타 추천 선발에 대한 사항은 내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졸업생의 경우, 지원 서류를 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 가능함.

 

세부사항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공고/공지사항 참고


문의: 취업지원과 7155 


- 취창업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