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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9 – 773호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6. 인사혁신처장
○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45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9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5명
① 학교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2021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5. 경우에는 2017.5.1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추천일 전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2018. 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9년 및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 각 대학은 2020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2020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할 것 ★★ 서류제출 일정 및 기타 추천 선발에 대한 사항은 내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졸업생의 경우, 지원 서류를 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 가능함.
※세부사항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공고/공지사항 참고 문의: 취업지원과 7155 - 취창업지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