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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우리대학교 설치된 10년 이상된 소화기를 아래와 같이 배부하고자 안내 하오니 필요한 교직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불용소화기(10년 이상 경과 된 것) 2. 대 상 : 교내 교직원 등 3. 배부사유 : 2018.01.27.일 부로 10년 이상 된 분말 소화기를 교체하기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본교에서 법 이행 과정 중 수거한 불용 소화기를 교직원에게 배부하기 위함. ※ 불용소화기를 수령하여 교외로 반출하시는 분께서는 소화기에 대한 모든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반출인에게 있음 4. 신청기한 : 2019.09.30.(월) 17:00까지 5. 문의 : 구내)7197 / 사회과학관 시설과(E122호) 2019.09.11.(수)
관리처 시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