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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21 조회수2431

우리대학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1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