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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07 조회수2828

우리 대학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 1,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