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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제출 안내_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 조기졸업 포함) ◑

작성자 학***과 작성일 2024.05.10 조회수298

2023학년도 후기(20248, 조기졸업 포함) 졸업예정자(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과)는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학년도 후기(2024. 8. 22.) 졸업예정자[조기졸업 포함]

2.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발급 필요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작성(무시험 검정원서 제출로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여부 관련
    1) 서류 제출 :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보고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2) 유효기간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2024. 5. 20.부터 신청 2023. 5. 20.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 유효 인정
    ※ 2021. 8. 졸업생부터 교원자격증 발급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중독여부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cf.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되어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3. 작성 및 제출기간 : 2024. 5. 20.() ~ 2024. 5. 24.()

4. 원서 교부처 : 각 학과() 사무실 또는 인터넷 직접 다운로드 출력

5. 제 출 처 : 소속 학과() 사무실

6. 기타 :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