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2. 위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기한 내에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 신청부서(학과(부)) 결재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문(그룹웨어) 제출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사) : 해당사항 발생 전 및 즉시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 ~14주 사이 발급일자로 제출
※ 취업기간 성적처리 관련 사항은 강의 담당 교수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가상강좌의 경우 출석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대학교육개발원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라.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붙임 (양식)출석인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