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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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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

학사공지

출결사항과 관련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필독)

작성자 시** 작성일 2019.08.14 조회수5152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결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사유가 “가”~“바”항목 해당학생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버튼 클릭 →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 학과로 제출

 단, 바 목의 학생자치기구 행사의 공결은 승인하지 않음(MT,체육대회)

나. 제출기한 : 해당사항이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다.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인 정 사 유

인 정 기 간

증 빙 서 류

가.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1주 이내 입원기간

(공휴일포함)

입원확인서

*전염병(의사소견서있어야함)

다.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2. 취업한 학생(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학과) 결재 후 취업지원과 경유

→ 나머지 증빙서류와 함께 종강 2주전(13~14주) 이내에 학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해당학년도 해당학기의 13주~14주 사이에 제출

    (출석인정에 관한 출석 해당기간의 적격 가•부 판단)

다. 인정기간 : 해당기간(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수업참석 해야함)

라. 증빙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 선택후 출력>학과제출)

2)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 학과장 결재 > 취업지원과경유> 학과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구분: 피부양자X, 직장가입자O)

   ※건강보험자격득실일 기준으로 출석인정

4) 재직증명서 (종강 13~14주 사이의 발급일자로 제출)

5)졸업예정증명서

 

3. 출석인정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는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실시간 진행내용이 확인가능합니다.

 

붙임 :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    



문의:학사지원과 수업지원계(829-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