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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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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7년 자퇴신청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17.01.03 조회수4551

자퇴신청 안내

 

1) 자퇴신청 기간

 

자퇴는 따로 신청기간이 없기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기가 끝난 바로 후에는 성적처리로 인하여 불가합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처리할 경우 당해 학기 학점 인정 후(성적 받은 후) 자퇴처리가 됩니다.

 

개강 후 4주 동안 휴학,복학,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제적처리되오니 개강 후 4주안으로 자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자퇴원 출력

 

자퇴원서 양식은 본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자퇴원 출력

 

3) 자퇴 절차

 

자퇴원서 출력 ▶ 본인, 보호자 도장 (서명은 안됨,필히 도장) ▶ 학과장, 지도교수님 도장(학과 사무실) ▶ 학생회관 1층 학사지원과 ▶ 부모님확인전화 후 자퇴처리 됩니다.

 

방학기간중 자퇴를 원하는 경우 학과에 확인전화 후 학과사무실 방문하셔야합니다.

 

방학기간 교수님 부재로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도장을 조교님이 대신 찍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축근무와 학과 조교님 휴가로 인해 조교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록금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사지원과로 오시기전에

 

학생회관2층 장학지원과 들렸다 오셔야 합니다.☆

 

등록금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뒷장 자퇴통지서 계좌번호 입력 칸에 필히 부모님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학과 팩스 번호를 물어본 후

 

학과 사무실로 자퇴원서, 본인, 보호자 신분증 사본(총 3장)을 학과 사무실 팩스로 보내시고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도장을 받아 제출 해달라고 조교님께 부탁하셔야됩니다.

 

학과 사무실로 보내실경우 부모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보호자 신분증이 없거나 부모님확인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절대 자퇴처리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원에 날짜를 쓰면 안되고 학사지원과에 제출하면서 날짜를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