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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8.31 조회수493

본교 취업지원과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하게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 변경내용 : [붙임1]의 업무처리기준변경()의 변경내용을 반드시 참고

. 지원내용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제출서류 : [붙임3]의 장학생추천기준 반드시 참고할 것.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1의 업무처리기준() 95p.참고) _ 필수

- 취・창업관련 비교과활동 증명서(취업지원과(7155) 및 창업교육센터(8256) _ 선택

- 취업관련 해당 자격증 사본 _ 선택

- 창업교과목 이수 확인서류 _ 선택

- 교수추천서 _ 선택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기간 : 2021. 9. 1.() ~ 9. 23.() 18:00

. 신청방법 : [붙임2]의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 문 의 : 취업지원과 ☎ 7155

 
-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