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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2024-2학기 근로장학사업 학기중 근로종료 인원 출근부 제출 공지사항
* 이 공지는 2024-2학기 근로장학사업 학기중 근로종료 인원만 제출 가능합니다.(근로 진행인원은 추후 공지사항 업데이트 예정)
* 중지 인원 중 12/27까지 제출하지 못 하는 학생은 12월 출근부 제출기한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27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공지글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근부 제출 전 필수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출근부 제출기한: 2024. 12. 23.(월)~2024. 12. 27.(금)
2. 출근부 제출방법
가. 국가근로: 구글폼 설문참여 https://forms.gle/smYY7jZhfZq28rYf8 를 통해 출근부 제출
나. 목원근로: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우편제출의 경우 기간 내 도착한 건에 한하여 인정) ※ 반드시 원본제출
3. 제출서류
가. 국가근로
1) 일반교내: 12월 출근부 + 미입력사유서(해당인원)
2) 일반교외: 12월 출근부 + 근로활동결과보고서(본인 근무사진(전달과 중복 x)+근무내용 기입) + 미입력사유서(해당인원)
나. 목원근로: 목원근로확인서+목원근로 출근부
4. 출근부 작성 유의사항(국가)
가. 학업시간표 내 시간은 출근부 입력 및 인정불가(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나.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다.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로한 경우에도 장학금 전액 환수
라. 근로내용에 "청소"는 입력불가(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마.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바. 당월 내 근로지를 이동한 경우, 당월 내 출근기록이 있는 출근부는 각 출근부에 해당하는 서류끼리 병합하여 각자 제출
5. 출근부 작성 유의사항(목원)
가.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한 당일,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
나. 근로장학금은 목원근로확인서를 기준으로 지급
다.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과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라. 목원근로 확인서와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목원근로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많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환수 조치
2)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바. 근로지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사. 근로내용에 "청소"는 입력불가(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없음)
아. 출근부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자. 근로확인서 및 출근부 제출 시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 및 책임자 서명 진행
차. 근로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17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전에 지급(예 : 17일(일요일) -> 15일(금요일)에 지급)
카. 출근부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출근부 수정 불가, 누락된 시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제출
6.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 모든 근로는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나.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다. 근로중단 시 중지일로부터 2일 전까지 반드시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장학지원과로 제출(예: 해외여행, 현장실습, 군 복무 등)
라. 근로 진행 중 학적 변동(졸업, 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일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마.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바. 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음
사. 출근부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출근부 수정 불가, 누락된 시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제출
아. 출근부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
자. 근로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17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전에 지급(예 : 17일(일요일) -> 15일(금요일)에 지급)
붙임 1. 국가근로 제출양식(학기중 종료) 1부.
2. 목원근로 제출양식(학기중 종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