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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2학기 유초중고 현장교육근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근무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7.12.15 조회수2427



2017-2학기 방학 중 유초중고 현장교육근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의

근무시간 및 기타 안내사항을 아래와같이 안내합니다.



1.대상자: 유치원에서 근로하는 현장교육근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방학 때 근로를 참여한다고 한 학생)


2.방학 중 근로기간: 2017.12.19.(화) ~ 2018.02.14.(수) 까지


3.근무시간

1일 최대 근로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일요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방학 중

    8시간

  35시간

  450시간

 가.근로시간은 유치원과 근로장학생이 협의하여 진행

 나.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권장시간 외에 근로 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동행)

 다.한 시간단위로 근로 후 출근부 입력 가능(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불인정)

 라.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마.유치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에 근로 가능


4.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해외여행등으로 근로를 중단하게되는 학생

  나. 제출서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 신고방법: 장학지원과 방문하여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제출 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붙임자료 매뉴얼 참고)

 . 유의사항

   1)근로를 중지하게 될 시 출근부 입력 불가(출근부를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되어 장학금 환수 및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

  2)해외여행가는 학생은 해외여행가는 당일, 해외여행다녀온 당일은 절대 근로불가능하며,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

  3)장학지원과와 근로부서에 통보 없이 근로 중단 및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근로장학금 환수, 근로활동이 중지

 

5.기타사항

 .부정근로 예방: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유형

정의

제재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근로중단,

장학금환수,

다음학기부터 최대

4개 학기 참여 제한 등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대리근로

타인이 대신하여 근로한 경우

 나.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통보 할 것

 다.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변동 당일 전날 근로까지 인정(,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 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

 라. 근로를 중간에 그만둘 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반드시 연락할 것

 마. 출근부 확인도장 받을 때, 근로지 담당자에게 대학제출 처리 요청할 것(대학제출 및 출근부 제출이 늦어질 시, 장학금 지급이 늦어짐)

 

6.문의사항: 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첨부 1.근로중지자진신고서 양식 1부.

       2.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