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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2017-1학기 방학중 국가교육근로 장학생 공지사항 안내(변경)

작성자 황** 작성일 2017.06.07 조회수4194



20171학기 방학중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숙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방학중 국가교육근로 근로 시간 및 기간 안내


가.방학중 국가교육근로 근로 시간(변경)

 

1일 최대(변경)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6시간 -> 8시간

15시간

30시간

450시간

        

나. 유의사항

1)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2)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 대상자로 사전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적용 제외

3)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점심시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정부서에 따라 예외 있음


다. 방학중 국가교육근로 근로 기간

1) 2017.06.22.() ~ 2017.08.31.()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하계방학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만 입력)

 

. 대상자 : 20171학기 국가교육근로생 중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기간 : 2017.06.07.(수)~2017.06.14.() 까지(입력기한 엄수, 입력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입력(붙임자료 매뉴얼 참고)


. 유의사항

1)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만 시간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미입력)


2)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하오니, 꼭 입력바랍니다.


3)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에 입력된 수업시간표 외에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업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 근로 시 출근부 입력 불가)

    

 

3.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 대상자 :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해외여행등으로 근로를 중단하게되는 학생


. 제출서류 :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 신고방법 : 장학지원과 방문하여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제출 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붙임자료 매뉴얼 참고)


. 유의사항

1)개인사정이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근로를 중지하게 될 시 출근부 입력 불가합니다.

(출근부를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되어 장학금 환수 및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


2)해외여행가는 학생은 해외여행가는 당일, 해외여행다녀온 당일은 절대 근로와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3)장학지원과와 근로부서에 통보 없이 근로 중단 및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근로 중지됩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과 042)829-7146,8271

 

첨부: 1. (붙임1)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1.

         2. (붙임2)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   .


답변

작성자 황** 작성일 2017.06.09

가.방학중 국가교육근로 근로 시간중 1일 최대 시간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