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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학년도 산학협동재단 장학생 선발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17.02.14 조회수2766

 

 

 

 

 

2017학년도 산학협동재단 장학생 선발안내

 

 

 

 

 

 

1. 지원분야

  ①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수급권자)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③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 하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

 

 

 

2. 지원자격

본 재단에서 추천의뢰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학년, 학과, 성적 제한 없음 (2017년도 신입생도 가능)

타 장학금, 학비 감면 등을 받지 않은 자

(, 본 재단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타 장학금, 학비 감면 가능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 해당 여부 확인)

 

 

 

3. 지원내용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

지원인원 : 해당 대학별 1

지원금액 (1인당 연간) : 300만원

지급방법 : 학기별로 년 2회 분할 지급

- 대학별로 추천인(대학의 총장)에게 송금

 

 

 

4. 제출서류

해당 대학교의 장학생 추천 공문 1

장학금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입학허가서로 대체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 가족 자녀 : 기본증명서, 재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반드시 부모 및 본인 출신 국적이 표기 되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확인서 등

지도교수 추천서 1(신입생의 경우, 생략 가능)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

신청인 서약서 1

결격사유 확인서 1

(*장학생으로 선정 후,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출)

장학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확인서 1

 

 

 

5.제출기한

2017223() 까지

학생회관2층 장학지원과로 방문 제출

 

 

 

 

 

 

 

붙임 : 2017학년도 산학협동재단 장학생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