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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목원대학교] 2023년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3.21 조회수892

2023년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 이 공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 출근부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원근로장학생 ]

1. 출근부 제출 대상 : 2023-1학기 8월 목원근로장학생

2. 제출기한(공휴일 제외) : 2023. 8. 31.(목) ~ 9. 4(월) 15:00까지 
3. 출근부 제출장소 :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
4. 제출서류 : 8월 목원근로확인서 및 출근부(붙임파일 참조)

5. 변경사항
가.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작성 방법이 2022년 수기작성(수기출근부)에서  -> 2023년 워드작성(엑셀양식)으로 변경(붙임파일 참고)

6. 출근부 작성 유의사항
가.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가 끝난 즉시 입력
나. 근로장학금은 목원근로확인서를 기준으로 지급
다.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과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라. 목원근로 확인서와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목원근로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많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환수 조치
    2)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바. 학업시간표 내 시간은 출근부 입력 및 인정불가(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사. 방학 중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3시간, 주 최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아. 근로지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자.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로한 경우에도 장학금 전액 환수
차. 근로내용에 "청소"는 입력불가(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7. 출근부 제출 유의사항
가. 출근부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 출근부 제출기한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근로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모든 출근부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장학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
다. 근로확인서 및 출근부 제출 시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 서명 필수.

8. 안내사항
가. 근로중단시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나. 근로장학금은 익월 20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됨.
다.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점심시간 근로불가)
라. 출근부 제출기한은 매월 장학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필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출근부 작성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 : ☎ 042-829-7149

붙임 1. 2023-1학기 8월 목원근로확인서 1부.
      2. 2023-1학기 8월 목원근로장학사업 출근부 양식 1부. 
      3.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작성방법 안내 1부.  
      4. 출근부 제출 점검 이미지(목원근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