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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3년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3.21 조회수2498

2023년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 이 공지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는 목원근로장학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목원근로장학생은 목원근로 출근부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생]

1. 출근부 제출 대상 : 2023-1학기 8월 국가근로장학생
2. 제출기한 : 2023. 8. 31.(목) ~ 9.4(월) 15:00까지 
3. 출근부 제출장소 :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
4. 제출서류
가. 교내근로지 : 8월 출근부 /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나. 교외근로지 : 8월 출근부 / 근로활동결과보고서(본인근무 사진첨부) /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 미입력 사유서 제출 횟수 2회 이상 : 다음학기 선발에 -10점 반영

5. 출근부 작성 유의사항
가. 학업시간표 내 시간은 출근부 입력 및 인정불가(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나. 근로지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다.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로한 경우에도 장학금 전액 환수
라. 근로내용에 "청소"는 입력불가(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마.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6. 출근부 제출 유의사항
가. 출근부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 출근부 제출기한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근로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모든 출근부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장학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
다. 출근부 제출 시 근로지 담당자 및 책임자 서명 필수.
라. 출근부 인쇄 시 ‘출력2’로 출력.
마. 출근부를 인쇄하였을 때, 근로내용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바. 미입력사유서에 작성한 내용이 출근부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
사. 출근부 제출 시 누락 된 시간이 없는지 확인. (추후 발견될 시 절대 지급 불가)
아. 출근부 최대예외등록가능횟수(기관입력)는 학기당 50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횟수를 넘기면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내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점심시간 근로불가)
나. 근로중단시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다. 근로장학금은 익월 20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됨.
    *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또는 학교 인출일 사정에 따라 근로비 지급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라. 출근부 제출기한은 매월 장학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필요
마. 매월 출근부 제출 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대학제출처리 요청 필수 (제출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함.)
바. 근로는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 자세한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참고

8. 문의 : ☎ 042-829-7149

붙임 : 1. 2023년 국가근로장학생 근로활동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3. 2023년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미입력사유서 1부.
        4.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한국장학재단) 1부.
        5. 출근부 제출 점검 이미지(국가근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