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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안내_추가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2.20 조회수384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안내

 

1.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2. 대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금리 : 연 1.7%(고정금리)
4. 대출일정 : 2023.1.4.(수) ~ 2023.4.26.(수)
5. 소득기준 : 제한없음
6.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8.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추가사항)

9. 기등록자 대출 :  학습자가 자비(현금, 신용카드 등)로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기등록자 대출*을통해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신입생은 제한없이 기등록자 대출 가능하며, 재학생은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재학 중 1회 기등록자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