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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한국장학재단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18시까지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 3월 25일(화) 18시까지
3.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기초 · 차상위 학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제외)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5. 자격요건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백분위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거리기준: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본교 기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등) 및 충청북도(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 주소지는 해당 안됨
6.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지출 비용 지원
- 매학기 최초 1개월분(3,9월)은 20만원 정액 지원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ex. 4월 제출분 → 5월 중 지급)
※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7. 우선선발기준
- 1)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다자녀학생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순 > 전체 백분위 성적 높은순 > 학년 낮은순 >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우선선발기준은 본 장학금 연간 예산 대비 장학생 지원금이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
8. 지원제외기준
-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등) 및 미등록자는 지급 제외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월은 지급 제외 (ex. 2025. 4. 15. 휴학 → 4월분 지급 제외)
- 방학기간(1학기: 7~8월, 2학기: 1~2월)은 지급 제외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소명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9. 유의사항
- 9학기 이상자(초과학기생) 수혜 가능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주거안정학금 수혜 불가
10.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