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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대체선발]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대체선발자 5차 모집 안내_마감

작성자 윤** 작성일 2022.12.19 조회수556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대체선발자  5차 모집 안내

 

1. 근로기간: 2023.01.02.(월) ~ 2023.02.17.(금) 까지
            ※ 졸업생 : 2023.02.15. 근로 중단

2. 주당 근로시간: 
- 교내
하루 최대 8시간/ 학기 중 (주 최대 15시간) / 방학 중 (주 최대 25시간) / 학기 당 최대 450시간
- 교외 (주 최대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학기 중 (주 최대 20시간) /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 학기 당 최대 520시간
 ※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능
 ※ 예산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시작일자는 근로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근로장학금: 교내(9,620원) / 교외(11,150원) - 예정

4. 근로지


 

5. 신청가능자: 22-2학기 국가근로 신청자 중, 아래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성적은 1.6이상의 학생으로 제한
             ※부서면접 시 상세면접항목 점수(총100점)
             ※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확인자(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제외 가능)

  가. 소득분위별 환산점수:  소득분위는 0~4분위(1순위)로 제한. (단, 1순위 신청자가 0명일 경우 3순위 대상자까지 지원가능)

  - 1순위 대상자 : 0분위(기초생활수급, 차상위)=40점
                1분위=35점
                2분위=30점
                3분위=25점
                4분위=20점
  - 2순위 대상자 : 5,6분위=10점
  - 3순위 대상자 : 7,8분위=5점
  나. 성적: 직전학기 성적*0.3
  다. 인성: 20점(면접태도, 시간준수 등)
  라. 신규참여: 10점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참여 시 점수 (직전학기 참여Y: 0점, 직전학기 참여N: 10점)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에 국가근로를 진행하지 않은 학생을  뜻함.

6. 선발제외자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 국가근로생은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사    업, 일학습병행제사  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

7. 신청기간: 2022.12.19.(월) ~ 12.23(금) ※ 기간 엄수

8. 면접기간 : 2022.12.27.(화) ~ 12.29(목)
※ 근로지에서 개별 면접 결과 안내

9. 결과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 12.30(금)
※ 장학지원과에서 장학공지를 통해 전체 선발결과 발표(선발자에 한하여)

1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희망근로지 선정

11. 희망근로지 신청 유의사항

가. 붙임의 근로지 목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를 선택하여 한 군데만 신청. (중복신청 불가/1순위, 2순위 2군데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1순위 근로지로 명단 전송, 반드시 하나만 선택 바람.)
라. 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마.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바. 희망근로지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담당자가 랜덤으로 근로지에 명단 송부하거나 탈락될 수 있음
사. 교외근로지 목록 중 근로지 위치가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부인 곳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
아. 교내 근로지의 위치는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소개> 캠퍼스안내> 캠퍼스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희망근로지 신청 시 지원동기에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사유 및 본인의 역량을 적어주세요 (예, 근로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차. 근로장학생은 부모기업에서 근로하는 등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신고 해야 하며,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카. 국가근로는 학적변동(자퇴, 휴학, 퇴학, 정학, 졸업 등) 전날까지 가능하며, 학적변동 시 반드시 장학지원과에 연락

문의 : 042-829-8271